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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적발…과징금 43억 부과

전국 각 지방자지단체 등이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수탁기관이 진행한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 5,8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1개 업체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6년간 지속된 ‘입찰 짬짜미’…사전 합의로 낙찰자 결정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된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고분자화합물로, 물속 미세입자를 응집·침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품 형태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나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은 당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두 업체만 생산 중이었다. 두 회사는 각자 담당 수요기관의 물량을 존중하기로 협의하고,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 금액을 사전에 조율했다.

 

그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분말형·통합형 입찰 225건 중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낙찰받았다.

 

■ 액상형 입찰까지 확산된 담합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했던 액상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도 담합이 확산됐다. 두 회사는 분말형에서 형성된 ‘암묵적 합의’를 액상형 입찰에도 적용했다.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된 26건의 액상형 입찰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각각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등이 가세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의 담합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15건의 입찰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12건, 에스와이켐이 3건을 따냈다.

 

■ 중소업체 간 ‘이윤 확보형 담합’도 적발

또한, 일부 중소업체들끼리도 원가경쟁력이 높은 대형사인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가점으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입찰에서 이윤 보전을 위해 담합을 벌였다.

 

참여 업체는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 등 6개사로,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건의 입찰에서 에스와이켐이 18건, 미주엔비켐이 7건을 낙찰받았다.

 

■ 공공예산 낭비 초래…공정위 “엄정 제재” 방침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공예산으로 구매한 수질정화용 자재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시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중대한 담합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공부문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 경쟁이 무너진 시장에서는 혁신도, 효율도 기대하기 어렵다. 수질관리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일수록 투명한 입찰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