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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계목강관, 이제 유통이력 신고해야…관세청 12월 3일부터 시행

불법유통 차단 및 국민안전 보호 위해 수입 단계부터 거래 내역 추적

 

관세청이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Pipe)’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산업 자재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운송용 배관·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특히 고온·고압 등 극한의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어 제품 신뢰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품목으로 꼽힌다.

 

관세청은 “품질이 낮은 제품 사용 시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 등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수입량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무계목강관 13개 세번(HS코드)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이 새롭게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포함됐다.

 

앞으로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판매 시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 유통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거나, 장부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원산지 둔갑과 같은 불법 제품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제도를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무계목강관은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자재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산업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