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익산시보건소를 중심으로 미식위생과,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참여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총 1만여 개소의 금연구역이다.
점검은 공공청사,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음식점, 민원다발지역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익산시는 단속 과정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금연클리닉 안내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속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의 인식 변화다. 금연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