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21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후속조치 계획, 2024년 운영성과 평가, 기존 특구의 중요 변경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이번 주 중 결과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 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14개 실증사업 정리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은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으로 나뉘어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 규제개선으로 사업 종료되는 특구 3곳
법령 개정으로 상용화 기반이 확립돼 특구 운영이 종료되는 곳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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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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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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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이들 지역은 신기술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 임시허가 신규 부여·연장
안전성과 사업성을 확인한 일부 특구는 임시허가 형태로 사업 지속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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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 신규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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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 임시허가 연장
● 실증특례 연장
추가 실증이 필요한 사업은 실증특례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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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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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내 일부 사업
■ ②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우수 특구 4곳 선정
정부는 3~9차 규제자유특구 27개와 1차 글로벌 혁신특구 4개의 운영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특구를 선정했다.
● 규제자유특구 우수지역(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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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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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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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그린수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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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 글로벌 혁신특구 우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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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선정 기준은 정책목표 달성도, 실증·규제관리 성과, 참여기업의 매출·고용 등 경영성과를 종합 반영했다.
■ ③ 기존 특구의 중요한 변경 사항도 심사
위원회는 일부 특구의 운영내용 변경도 검토·의결했다.
● 변경 승인된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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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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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AI헬스케어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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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특구
변경 내용은 사업자 추가, 실증특례 조정 등이다.
■ 한성숙 장관 “신기술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통해 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해 지역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막혀 성장 기회를 잃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겠다.”
정부는 특구제도를 활용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증 기반의 신산업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