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실제 거주하는 18~39세(1985~2008년 출생) 청년 농업인 가운데, 영농기간 3년 이하(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인 군민이다.
신청은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면 평가·면접·추천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정착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재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기획팀장은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고 농촌 고령화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 정착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올해 총 5억여 원을 투입해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청년 농업인 동아리 활동비 지원 ▲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 ▲ 후계 농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정책을 병행하며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농촌의 미래는 결국 청년에 달려 있다. 무주군의 이번 지원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