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꾸준히 건의해온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이 정부 정책에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경남도는 11월 20일, 이번 제도개선이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남도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하도급수주 전담 파트 신설, 건설업계와의 소통 강화,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지역업체의 수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경제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남도는 지난 3월 건설 현장의 핵심 제도 개선과제 3건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
▲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
이후 정부는 경남도의 건의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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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낙찰하한율 2%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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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6% → 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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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종합공사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결정
이에 따라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도가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어가며, 건설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결국 제도를 바꿨다. 경남도의 꾸준한 건의와 중앙정부의 수용이 맞물리며, 지역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