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등 4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9월 30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된 조치다. 해당 시행령은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권 편입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벤처투자회사 등은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새롭게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이 벤처투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플랫폼 기업들이 제도권 진입 이후에도 벤처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제도권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은 기술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해야 시장이 열린다. 이번 개정이 비상장·조각투자 플랫폼의 성장 사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