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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경남도,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전면 시행… 전국 어디서나 보장

자연재난·사회재난·화재·폭발·붕괴 사망 최소 2천만 원 보상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전면 도입해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시·군민 안전보험’을 도 단위로 확장·강화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 대상이다.

 

■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전면 시행

경남도는 20일 “2026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안전보험 제도의 보장항목을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상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일부 시·군에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 내에 주민등록(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 보장항목 확대·보상한도 상향

도는 최근 급증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다.

  •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2,000만 원 이상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익사: 1,000만 원 이상

각 시·군은 이를 기본으로 삼아 강력범죄·성폭력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항목을 자율적으로 추가하거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상금 상향도 가능하다.

 

■ 전국 어디서나 중복 보상 가능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2022~2024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의 평균 수혜율(가입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은 **106%**로, 실질적인 혜택이 보험료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열·한랭 질환 등 신종 재난 보장 확대도 검토”

경남도는 도민안전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 의회 예산 의결 이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별 보험 갱신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연초 갱신 지역에서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내년에는 온열·한랭 질환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 보장 항목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도민안전보험 도입은 재난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안전정책으로 평가된다. ‘자동 가입·전국 보장·중복 보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는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