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하며, 국민 세금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8일,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번 판정은 국가 재정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 8월 원중재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4,000억 원)**와 그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취소됐다.
더불어 ICSID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 중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분쟁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금융감독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론스타는 총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후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부 책임을 인정해 2억 1,650만 달러 배상 판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이번 결정으로 3년 만에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승소로 종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승소는 정부의 치밀한 대응과 국민의 신뢰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이자, 국민 세금을 지켜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APEC의 성공적 개최, 주요국 정상외교, 통상 협상 성과에 이어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 신뢰와 법적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전의 승리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금융주권과 국격을 동시에 지켜낸 의미 있는 쾌거다. 정부의 신중한 법리 대응이 국민의 세금을 지켜낸 결정적 순간이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