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층과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도 동일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웹·모바일 넘어 은행 창구까지”… 서비스 채널 대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11월 19일부터 기존 온라인(웹·모바일)에 한정돼 있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채널을 은행 영업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지방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시행 첫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는 “고령층과 디지털금융 소외계층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영업점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도 하나의 은행 창구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혁신 인프라’에서 ‘포용 서비스’로 진화
2019년 12월 도입된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혁신을 목표로 한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간편결제·송금·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돼, 개인이 자신의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주체를 ‘금융회사’에서 ‘개인’으로 이동시켜 대환대출,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 서비스의 토대가 됐다.
그러나 두 서비스 모두 그동안 비대면(온라인) 채널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정비 및 전산 개발을 마치고 금일부터 오프라인(대면) 채널을 공식 개방, 금융 접근성 제고에 나섰다.
■ “한 은행 창구에서 모든 계좌 관리”… 금융소비자 편익↑
이번 조치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는 자행 계좌만 조회·이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타행 계좌도 동일하게 관리·이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령층·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객도 한 곳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은행 영업점이 줄어든 지역 주민들도 인근 타 은행에서 주거래은행 계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 포용, 기술 발전의 진짜 완성”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기술 발전이 생산성을 높였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금융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회귀’**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오프라인 창구의 복귀는 단순한 서비스 확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혁신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