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의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기관들은 외국인 불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가장 강력한 수준의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내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국 세무당국에 적극 통보하기로 협의했다.
김용수 단장은 “외국인의 불법 거래는 국내 주택시장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며 국민 주거 안정에 큰 피해를 준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위법 행위에 대해 최대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격주로 정례 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단속·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새롭게 참여,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부동산 관련 불법 자금 흐름 차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문제는 단순한 시장 왜곡을 넘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투기성 해외자금’의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 질서를 복원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