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초국가 범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전국 공항만과 무역·금융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되며,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반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초국가 범죄의 경제적 기반, 자금 이동부터 차단”
최근 동남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거래 등 초국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들의 범죄 수익은 대부분 해외 본거지로 송금돼 다시 새로운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그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면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 단속 핵심: 불법 송금·외화 밀반출입·무역기반 자금세탁
관세청은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설정했다.
① 불법송금(환치기)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규모는 11조 원 이상에 달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송금이 83%**를 차지하며,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 은닉이 심화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위험거래 정보(STR)**를 실시간 분석하고,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의심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소액송금업자·환전영업자 등의 법정 한도 초과 영업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② 외화 밀반출입
공항과 항만을 통한 불법 외화 반출입 규모도 증가 추세다.
올해만 해도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밀반출한 조직이 적발되는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을 중심으로 우범국 출발 여행자의 현금 은닉 휴대 반출 검사 강화, 위조화폐·수표 등 불법 유가증권 반입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③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BML: Trade-Based Money Laundering
수출입 가격 조작, 위장거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등을 통한 무역기반 자금세탁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무역거래 및 해외 현금 인출 내역을 분석해 범죄자금 세탁과 연관된 개인·법인을 추적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운영…FIU 등 유관기관과 공조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죄자금 추적팀’(총 126명 규모)**을 구성해 전국 공항만 및 금융 현장에서 불법자금 유통을 단속한다.
또한 FIU·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한국공항공사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가상자산 거래, 대포통장 사용, 비인가 송금 영업 등 타 기관 소관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통보·공유하는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 “국민 재산 위협하는 국제자금 이동,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통로를 원천 차단해 투명하고 안전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국가 범죄의 핵심은 돈의 흐름이다. 관세청의 이번 단속은 단순한 외환법 위반 조사가 아니라 **‘범죄자금의 근원을 추적해 경제적 동력을 끊는 조치’**로 평가된다. 불법 송금이나 환치기, 해외 도박자금 유통이 일상화된 지금, 국가 차원의 강력한 금융통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