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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치기·명의신탁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24.6월~'25.5월 거래신고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 적발, 최고 수위 엄중조치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전방위적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 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위법의심 290건)**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위법행위, “국내 주택시장 교란 요인으로 엄중 대응”

김용수 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주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각자 역할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 상향을 검토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를 본국에도 통보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 중 21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집중 조사했으며, 이 중 **210건(47.9%)**에서 불법 의심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위법 의심 유형 적발 건수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미신고 외화 휴대반입, 환치기 송금 등 39건
② 무자격 임대업 H2(방문취업) 비자로 불법 임대수익 영위 5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대여금·차용증 미작성 57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기업자금 대출로 주택 매수 13건
⑤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 불일치 14건
⑥ 거짓신고 거래금액·계약일 허위 신고 162건

 

■ 주요 적발 사례

① 서울 고가주택 17억 원 매수, 환치기 통한 불법 자금조달
해외에서 현금 1만 달러 이상을 신고 없이 휴대반입하거나 같은 국적 지인에게 환치기를 통해 현금을 조달한 사례.

 

② 연 9천만 원 소득자가 125억 원 주택 매입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로 입금했으나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못해 자금 출처 불분명.

 

③ 무자격 임대수익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수입을 얻는 등 체류자격 위반 영리활동 적발.

 

④ 특수관계인 대출 편법증여
본인이 주주인 법인으로부터 46억 원을 차입해 고가주택 매수 — 법인자금 유용 의심.

 

⑤ 부모 전세보증금 통한 편법거래 부모를 임차인으로 두고 20억 원 전세계약 체결 후 추가로 3억 원을 차입 — 사실상 증여 의심.

 

 중개업자와 외국인 간 명의신탁 거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대금을 대납·입금하며 외국인을 명의상 매수자로 내세운 차명 거래 적발.

 

■ 관계기관별 후속조치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를 사안별로 관계기관에 이첩해 세무조사·수사·검찰 송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법무부: 체류자격 외 영리활동 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처벌

  • 국세청: 소득누락·편법증여 조사 및 소득세·증여세 추징

  • 관세청: 미신고 외화반입·환치기 시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적용

  • 경찰청: 명의신탁·차명거래 시 부동산실명법 제7조 위반으로 처벌

 

■ “처벌 수위 높인다”…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무관용 원칙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철저히 근절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비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시장 교란을 넘어 불법 자금세탁과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