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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국가사무 제외한 권한 일괄 이양 검토

17일 국회·정부·지자체·학계 등 포괄적 권한이양 개정 필요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의 개별 이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자치권 강화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제도화’로 새 전환점 모색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의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학계 관계자·서울도민회 임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개별 권한이양 한계 뚜렷…이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현재 제주특별법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그동안 5,300여 건의 권한이 이양됐다.

 

그러나 사안별 협의·승인 절차가 필요한 개별 이양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입법 지연과 정책 집행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자치입법권과 정책재량권이 확대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오영훈 지사 “이제는 중앙의 권한을 일괄 이양할 때”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5,300건의 사무가 이양됐지만 개별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주가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분권과 균형발전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질적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 “제주는 분권 실험의 선도모델”…국회의원·전문가 한목소리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는 19년간 7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5,321건의 권한이양을 실현한 우리나라 분권 실험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논의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 진정한 자치분권 완성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도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지금보다 폭넓은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제주형 분권 강화에 국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국회의원도 “행정 자치를 넘어 경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분권 전환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권한이양이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제주는 이제 진정한 도민 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도민이 삶의 주체가 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주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자치분권의 본래 정신”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가 대한민국 균형성장 비전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학계 “조례의 준법률성 회복과 국가의 지방인식 전환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획일적 지방자치 법체계가 자치의 본질을 제약하고 있다”며 “제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성규 전북대 교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국가의 지방 인식 전환이 필요한 단계”라며 “조례의 준법률성 회복을 통해 실질적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좌장)**을 중심으로 제주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제주연구원,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여해 입법 추진 전략과 제도화 로드맵을 논의했다.

 

■ 제주도 “전문가 의견 토대로 입법 추진 박차”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국회·정부·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보장 및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자치의 첫걸음이다. 이 논의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된다면 제주는 한국형 지방분권의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