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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 운영… 미가입 사업장 집중 점검

10.27.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 촉진 안내 및 홍보 캠페인 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며,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조선업 등 약 4만 2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식 SNS와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예비 창업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공단은 특히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 차원의 보험료 지원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안전망의 핵심 제도”라며, “이번 가입촉진기간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산재보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공단의 적극적인 현장행정이 ‘노동안전망의 실질적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