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나섰다.
지난 10월 23일, 이 위원장은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민금융 제도 개선 핵심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채무조정 후에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한도(1,500만 원)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 귀책이 아닌 채무로 인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 방침을 밝혔다.
③ 미성년 상속채무자 구제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 절차를 몰라 빚을 떠안는 사례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④ 채무조정 의결권 기준 개선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이 이자 포함 채무총액 기준으로 부여돼 대부업체에 유리하다는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실제 손실위험(원금)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며 형평성 개선을 예고했다.
⑤ 초고금리 피해 대응 강화
이 위원장은 “연이자 6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132·13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홍보를 ‘25년 말까지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⑥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
상품 종류와 취급기관이 복잡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점을 지적받은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간명하게 통합 정비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 “현장 중심 정책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연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협약 및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