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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이스피싱 피해·미성년 상속채무자 구제…금융위, 서민지원 강화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상담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을 약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나섰다.

 

지난 10월 23일, 이 위원장은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민금융 제도 개선 핵심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채무조정 후에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한도(1,500만 원)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 귀책이 아닌 채무로 인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받았다.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겠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 방침을 밝혔다.

 

미성년 상속채무자 구제
미성년자가 상속 포기 절차를 몰라 빚을 떠안는 사례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의결권 기준 개선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이 이자 포함 채무총액 기준으로 부여돼 대부업체에 유리하다는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실제 손실위험(원금)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며 형평성 개선을 예고했다.

 

초고금리 피해 대응 강화
이 위원장은 “연이자 6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며,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132·1332)**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홍보를 ‘25년 말까지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
상품 종류와 취급기관이 복잡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점을 지적받은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간명하게 통합 정비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 “현장 중심 정책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연내 시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협약 및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순차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청취가 아니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