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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포함 66개국, WTO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 이행 선언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호주‧싱가포르‧EU‧중국‧영국‧캐나다 등 66개국 참여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 질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전자상거래 협정 이행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66개국이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9년 5월 협상을 시작해 2024년 7월 협정문 타결에 이른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이다. 총 91개국이 협상에 참여했으며, 그간 WTO 체계 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진전이 지연돼 왔다.

 

이에 공동의장국인 일본, 호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협정의 조속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 이행 방안이 추진됐다.

 

지난 3월 28일 열린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 통상장관과 대표단이 참석해 전자상거래 협정의 조기 적용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거래 활성화와 소비자·기업 간 신뢰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참여국들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 이행을 준비하게 되며, 45개국 이상이 수락서를 제출하면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동시에 WTO 협정 체계 내 법적 편입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에도 디지털 무역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 협정이 조속히 시행되면 글로벌 디지털 무역 질서가 한층 안정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주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무역 규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정 참여를 넘어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