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3일부터 해상에 방치된 불법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어구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불법어구에 대한 즉시 철거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행정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해진다.
철거 대상도 확대됐다. 무허가 어구뿐 아니라 사용량 제한 위반, 조업 금지구역 및 기간 위반,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구까지 포함된다. 수거된 어구는 일정 기간 보관 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매각되거나 폐기된다.
어구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일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과 보관, 폐기, 유실 현황을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 어선에 비치해야 하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자망·통발·안강망 등 근해어업 종사자로,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실어구 신고 의무도 새롭게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잃어버린 경우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통발 및 장어통발 100개 이상, 자망 1,000미터 이상, 안강망 1통 이상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어구 유실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구 관리 강화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어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다에 남겨진 어구 하나가 생태계를 바꾼다. 이번 제도가 ‘관리 책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