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육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관련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SAG)의 공식 발표에 따른 것으로,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이다.
수입 금지 조치는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수입 제한 이전 14일 이내에 선적된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 도착 후 정밀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반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닭고기 수입 물량 가운데 칠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외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해외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용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축산물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전염병은 ‘한 번 들어오면 늦다’. 수입 통제와 개인 방역 수칙이 동시에 지켜질 때 진짜 방어가 완성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