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시작한다.
제주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존 한시사업에서 지난해 국정과제로 확대되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상시 지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는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졌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된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35세부터 39세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운영한다.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연령대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정책은 ‘대상 확대’와 ‘조건 완화’가 핵심 흐름이다. 실효성은 실제 체감 지원 수준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