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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남성 육아·고용지원 강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가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개선 ▲단기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등이 담겼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활용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된다. 기업이 고용위기 지역에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후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업 개시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고용 창출을 앞당기도록 유도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에 맞춰 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 월 단위 기준을 주 단위 휴직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례 계산 방식으로 변경해 제도 활용성을 높인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요한 제도 특성을 고려해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을 늘려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 구직자와 채용예정자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말 등 시간을 활용해 직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재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육아 참여 확대와 숙련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제도는 ‘복지’이자 ‘경제정책’이다. 이번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