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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제주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접수…5인 미만 사업체도 지원

5인 미만 사업체도 가능…3월 27일부터 2주간 읍·면·동에서 신청

 

제주시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2026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돕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남성 35만 원, 여성 45만 원이며, 중증 장애인은 남성 55만 원, 여성 65만 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42개 사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571명에게 총 29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확대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다. 이번 조치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실질적인 고용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