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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기동물 신고 방법 바뀐다…1577-095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활용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식이 한층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발견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담센터 전화 연결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기·유실동물 신고는 각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이 기본이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등이 현장에 출동해 구조와 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구조다.

 

개선된 신고체계에서도 이 같은 기존 방식은 유지된다. 발견자는 이전처럼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이후 해당 지역 동물보호센터 등이 구조·보호 절차를 맡게 된다.

 

달라지는 점은 신고 경로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먼저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관할 지방정부로 자동 연결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담당 부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드는 셈이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기·유실동물 관련 내용을 접수하면, 해당 내용이 관할 지방정부로 전달된다. 이후 지방정부와 지역 동물보호센터 등이 구조와 보호 조치를 이어서 진행하게 된다.

 

결국 구조·보호의 최종 실행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 동물보호센터이지만, 신고 접수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시민 접근성은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신고 절차가 단순해질수록 유기·유실동물의 신속한 구조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 쉬워질수록 구조는 빨라지고, 작은 제도 개선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