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나섰다.
관세청은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비정기적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적용 적정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련 점검은 특정 사안 발생 시 진행되는 기획 조사나 개별 수입 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이 늘어나면서 보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는 매년 시급성이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입 통관 자료와 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별한 뒤, 선정 업체에 대해 통합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과세가격과 품목 분류, 통관 요건, 환급 및 외환 관련 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법·편법 행위를 차단한다.
특히 관세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입 데이터 분석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이나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세번 변경, 제3국 우회 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데이터 기반 점검을 통해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산업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 기반 분석이 결합된 이번 제도가 실제로 불공정 거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