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를 확정했다.
검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주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약 4만5천 건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는 약 659만 건에 달했으며, 신분증 사본 미보관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도 약 1만6천 건 확인됐다. 전체 위반 건수는 약 665만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FIU는 빗썸에 대해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총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로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FIU는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확인과 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등 기본적인 규제 준수 미흡이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FIU는 추가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독과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규제 준수는 비용이 아닌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