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의 금품 제공과 관련된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허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까지 포함해 폭넓게 적용된다.
적용 대상, 어디까지 포함될까
유치원 교사 역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 법이 적용된다.
반면 방과후 강사는 학교 소속 교직원이 아닌 위탁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커피 한 잔도 안 된다”…교사 대상 선물 기준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면담 시 커피나 간식 같은 소액도 허용되지 않으며, 경조사비나 스승의 날 선물 역시 금지 대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교장·교감도 동일…직무 관련성 인정
학부모위원이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 평가, 진학 추천 등 학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과거 담임교사처럼 현재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학생 대상 선물은 제한 없어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가 간식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학부모위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역시 5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
청탁금지법의 핵심 기준은 ‘직무 관련성’ 여부다.
직접적인 평가나 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금품 제공이 금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혼란 줄이려면 기준 숙지 필수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소한 선의라도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좋은 마음으로 건넨 작은 선물이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감사 표현’도 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