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 통제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과 국내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특히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가격 상승을 노린 비축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관련 업계는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폭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기피나 매점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류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 통제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시장 신뢰를 유지하면서 공급과 가격 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