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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납 세금 면제 가능…납부의무 소멸 제도 조건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을 정리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곤란 인정 시 체납 세금 면제

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게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등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이다.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해야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실태조사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한 체납액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폐업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사업소득 평균 수입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체납 관련 신청’ 메뉴를 통해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심의 거쳐 최종 결정…사후 관리도 유지

신청이 접수되면 실태조사를 거쳐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다만 납부의무가 소멸된 이후라도, 당시 징수 가능했던 재산이 새롭게 확인될 경우에는 강제징수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취지”

정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세금 면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체납 문제는 개인에게는 부담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쌓이는 문제다. 이번 제도는 ‘정리와 재기’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