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주택 취득 시점과 소유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가운데, 이번 해석으로 실무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공동명의면 감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오해
그동안 일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한 배우자의 지분 취득이 다른 배우자의 주택 보유로 간주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있었다.
특히 법령에서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이 이어져 왔다.
법제처 “같은 날 취득…감면 대상 해당”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동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 취득일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같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쪽이 먼저 주택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혜택 적용 가능
결과적으로 부부 모두 무주택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해석은 공동명의 주택 취득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세제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명의는 세금과 재산 관리 측면에서 점점 일반화되는 추세다. 이번 해석은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