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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담합 뿌리 뽑는다”…과징금 기준 대폭 상향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담합 과징금 기준 0.5% → 10%

개정안의 핵심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현재 매출액의 0.5% 수준이던 과징금 기준을 10%로 상향해 최소 10%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에는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담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도 강화

기업 간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부당 지원금액의 20% 수준이던 과징금 기준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당 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수준의 제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복 위반 기업에는 가중 처벌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 강도도 더욱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최대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이 단순 비용 인식되지 않도록”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이 법 위반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합은 소비자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과징금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기업의 법 위반 억지력이 실제로 높아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