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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제주 신혼부부 공공임대 월 3만원 주택 지원사업 추진

350가구에 9억 7,000만 원 지원…신혼부부·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 문제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3만원 주택’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3만원 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임대료 대부분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이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311가구에 약 2억1,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50가구를 대상으로 총 9억7,3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된 가구는 3월부터 최대 10개월 동안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혼인 또는 자녀 출산 7년 이내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등이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 지원 제도를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공고는 16일, 신청 접수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와 제주도 주택토지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은 출산과 정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3만원 주택’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