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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경남도,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시행…비수도권 최초

부모 부재 아동 위한 ‘법률적 부모’ 역할 수행

 

경상남도가 부모나 친권자의 부재로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공공후견 제도를 도입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정대리인 부재 아동 권리 보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부모나 친권자가 없어 법률행위에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권리 행사를 돕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협력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하며, 후견인은 아동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사업 시행에 앞서 경남도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0일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후견 사업의 추진 방향과 후견인 선임 절차,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공유됐으며,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됐다.

 

현장 “아동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 기대”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은 이번 제도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공공후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아동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계적 후견 지원 시스템 구축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와 아동 간 연계 여부를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공공후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통해 친권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기본적인 법률행위조차 어려웠던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 제도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아동 권리 보호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