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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가짜석유·불법유류유통 집중점검…300명 투입

3월 10일부터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등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실시

 

최근 유류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자료 거래, 매출 축소 신고 등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특히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도 함께 조사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진행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 지식을 결합해 가짜석유 등 불법 유류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함께 유류시장 관리 강화에도 참여해 유통 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 거래 구조, 장부 조작, 수급 허위 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이나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대응 정책 등에 대비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과 재고량 유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을 악용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정한 유류 시장 환경 조성과 국민 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류 시장의 불법 유통은 소비자 피해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