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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제재 면책…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

 

금융위원회가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됐다.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고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5조 원은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마련되며, 나머지 75조 원은 금융권과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을 통해 조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상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국민성장펀드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투자 손실 부담 완화

첨단 전략산업 분야는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 투자 회수 기간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 위험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 적용을 결정했다.

 

고의·중과실 제외 면책 적용

이번 면책 결정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책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금융 활동 전반이다.

  • 국민성장펀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직접 투자

  • 민간 운용사를 통한 간접 투자 펀드 참여(LP 투자)

  • 인프라 사업 공동 투자 및 대출

  • 저리 정책 대출을 위한 공동 대출 참여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하거나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 전반에 면책 특례가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확대 기대

금융위원회는 이번 면책 조치로 금융기관이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와 제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뿐 아니라 생산적 금융 분야 전반에 민간 금융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면책 특례와 함께 투자 위험가중치(RW)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해 민간 금융기관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금융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금융기관 면책 특례가 실제 투자 확대와 혁신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책 효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