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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 1억9천만 원 소비…지역경제 활기

식당·동네 가게 등 생활밀착형 소비 집중… 전통시장에도 활기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총 5,780건에 걸쳐 약 1억 9,20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사용액은 약 3만 3,000원 수준이다.

 

업종별 사용처를 보면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병원·약국(9.3%), 학원(3.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 원 사용 제한에 맞춰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우선 이용하며 실질적인 가계 지원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러한 소비 흐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지급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현장 소통 행정을 펼쳤다.

 

아울러 군은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3월 말까지 집중 접수를 진행한다.

 

먼저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평일에 타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 거주자도 공고일 이전부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증빙을 통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의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의 대리 신청도 허용되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변경된 기준에 해당하는 군민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과 공과금 영수증 등 최근 2개월분의 실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쓰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문턱을 낮춘 만큼 단 한 분의 군민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 즉시 소비로 이어지는 ‘지역 내 순환경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서 기본소득 모델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