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초과근로를 강요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공짜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직장인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연장근로를 사실상 제한 없이 시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당국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근무 등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성이 보장돼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는 근로자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사업장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가 모든 초과근로를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니다.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