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2026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으며,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 감면 기준이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경우나 향후 사용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환급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이미 임대료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김제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지자체가 직접 체감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 이러한 임대료 완화 정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