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32억 1천6백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이 높고 영업용 장비라는 특성 때문에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 특히 자가용 장비의 경우 압류 이후에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체납 징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한 뒤 현장에서 적발된 건설기계를 압류하고 견인 후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인도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타워크레인과 굴착기 등 영업용 및 자가용 건설기계를 보유한 체납자 사업장 839곳, 장비 1,507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은 공동체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