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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잡아바에서 온라인 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되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24세인 청년(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성남시 거주 청년과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2~4분기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과 인터넷 강의, 일부 시험 응시료 등 온라인 결제도 지원된다.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기본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하는 정책이다. 실제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