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영농기자재 면세 규정 등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월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 등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 시 농업인 확인 서류로 기존의 ‘농어민 확인서’ 외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환급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기준도 일부 합리화된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기본 8년, 질병요양 기간 1년 이내 인정)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 등 영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담보로 설정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 분야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에 개 사육 500마리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이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폐업 예정인 개 사육 농가에 대해 농가부업 규모 이하 사업소득을 한시적으로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식용 종식 정책에 따라 폐업을 준비하는 농가의 세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은 장비와 자재 비용이 큰 산업인 만큼 세제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