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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농기자재 면세 확대…농업인 세부담 줄어든다

’26. 2. 27 농업 분야 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영농기자재 면세 규정 등 농업 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월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 등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 시 농업인 확인 서류로 기존의 ‘농어민 확인서’ 외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환급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기준도 일부 합리화된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기본 8년, 질병요양 기간 1년 이내 인정)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 등 영농공제 대상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담보로 설정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 분야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에 개 사육 500마리가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이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폐업 예정인 개 사육 농가에 대해 농가부업 규모 이하 사업소득을 한시적으로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식용 종식 정책에 따라 폐업을 준비하는 농가의 세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은 장비와 자재 비용이 큰 산업인 만큼 세제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