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지침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친환경직불금 지급 횟수 산정에 저농약 인증(2016년 폐지) 이력이 포함돼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 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 횟수 보장 ▲신규 농가 직불금 신청 요건 완화 ▲온라인 신청 창구 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지침을 개선했다.
먼저 저농약 인증제가 2016년 폐지됐음에도 친환경 직불금 신청 횟수 산정에 포함되던 기존 기준을 수정해 저농약 인증 이력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농약과 유기농 직불금 지급 횟수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또한 친환경 직불금 신청 요건에 포함돼 있던 ‘전년도 인증 실적’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친환경 인증 농가도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져 경영 안정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행정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새롭게 마련하고 접수 기간도 확대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면서 건강한 농업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친환경 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업은 환경 보호와 식품 안전을 동시에 지향하는 중요한 정책 분야다. 제도 개선이 현장 농가의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