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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체불 사업장 불시 감독…24억 임금체불 추가 적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7일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금까지 누적 109건의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노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5억 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이른바 ‘숨은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약 98명의 노동자에게 5~6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약 24억5천만 원 규모의 추가 체불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해 14일 이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고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체불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하도급 과정에서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숨은 임금체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임금체불은 곧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의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이 현장의 체불 관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