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제도 개선은 27일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사업 추진 문턱 낮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완화된다.
또 가로구역 지정 시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인 토지 소유자 절반 이상 추천으로 시행 지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 확대 등 사업성 개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의 약 80%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한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 또는 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경사지 지역의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도 기존 일부 구역에서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통합심의 확대… 사업 기간 단축 기대
정비사업 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분리 진행되던 경관심의와 교육환경평가 등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돼 심의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도시 재생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도심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실제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체감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