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 중 하나로, 택지비·각종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공사비 변동 요인이 반영됐다.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인상됐다.
이는 자재비·노무비 등 건설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 변수다. 소폭 인상이지만 신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만큼,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