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및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정책이다.
누적 신청 27.7조원…제도개선 이후 급증
2025년 말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은 27.7조원(17.5만 명), 약정 금액은 9.8조원(11.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제2차 추경 7천억 원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하면서 신청과 약정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제도 개선 이후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5,072억 원으로, 종전 대비 1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권 참여 확대…지원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한다. 우수 대부업체 4곳이 2026년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부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기상환 최대 10% 추가감면
금융위는 장기 상환 과정에서 중도 포기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부실차주가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의 최대 10%(최소 5%)를 추가 감면한다.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의 경우, 1년 성실상환 시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 인하하는 방식으로 최대 4년간 혜택을 부여한다. 금리 하한은 3.25%다.
출산·육아도 상환유예…재기 프로그램 연계 확대
상환유예 사유도 확대된다. 기존 질병·휴폐업 외에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성실 상환 1년 이상일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추가 감면 제도를 확대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창업진흥원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 특화교육 등이 새롭게 연계된다.
지역 연계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
현재 부산 지역에 한정된 지역 연계 지원도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매입형 채무조정뿐 아니라 중개형 약정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에 맞춰 조정받고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목표”라며 제도 정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은 ‘감면’이 아니라 ‘재기 설계’다. 인센티브와 유예 확대가 실제 상환 성공률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정상 경제활동 복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