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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원인 규명…설계·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 부실이 붕괴 원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학계·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7개월간 21차례 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설계도서 검토, 관계자 청문,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량의 빗물이 적절히 배수되지 못해 옹벽 내부 수압이 증가하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사고라는 결론이다.

 

집중호우·배수불량 겹쳐 붕괴

사조위에 따르면 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을 통해 빗물이 지속 유입되면서 뒤채움재가 약화됐다. 상단 L형 옹벽 침하로 포장면 균열과 땅꺼짐이 발생했고,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수압이 급격히 증가해 붕괴로 이어졌다.

 

설계·시공·관리 모두 부적정 확인

▷ 설계 단계

복합구조(L형 옹벽 포함)에 대한 위험도 분석이 미흡했고, 배수 설계와 뒤채움재 품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 시공·감리

배수가 어려운 세립분 함유 토사를 사용했으며, 자재 변경 승인 및 품질시험 기록이 불투명했다. 설계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도면을 준공 도면으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인계·유지관리

시설물은 준공 후 6년간 관리주체에 인계되지 않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도 등록되지 않아 법적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배수 설계 강화·전수조사 추진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보강토옹벽 위 L형 옹벽 복합구조 설계·시공 기준 구체화 ▲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FMS 등록 관리 강화 ▲중대결함 지정 확대 ▲전국 복합구조 옹벽 전수조사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균열·배부름 등 빗물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를 법령상 중대결함으로 지정해 조기 보수·보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오균 위원장은 “건설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라며 철저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설물 붕괴는 ‘우연’이 아니라 관리 실패의 결과다.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끊어진 안전 고리를 다시 잇는 근본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 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