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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등록임대 임대료 5% 초과 인상 불가”…옵션비 포함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 옵션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옵션비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상될 경우, 이는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다른 유형의 상한 위반 사례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대료 상한제의 취지는 주거 안정이다. 편법 인상을 차단하는 철저한 점검이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