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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출범…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일하는 부모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및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제3기 현장 멘토단은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실제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애로사항 공유 ▲직장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훈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생생히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개선됐지만 인사 평가와 조직 분위기가 부담된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남성 육아휴직 60% 급증…이용자 ‘역대 최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제도 개선 효과로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가 크게 늘었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로, 여성 증가율(29.1%)을 크게 웃돌았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체 수급자는 34만2,388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33.3% 증가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배우자 3종 세트’ 도입…임신 중 사용 확대

정부는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의 임신 중 사용 허용

  • 남성 육아휴직을 임신 중 배우자 돌봄까지 확대

 

또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2주 단위로 활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한다. 관련 법안은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30인 미만 140만원·30인 이상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고 금전 보상을 한 경우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상담을 지원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도 3월부터 시작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에 정책 역량 집중”

김영훈 장관은 “남성 돌봄 참여 여건 개선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로 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직 문화와 인식 변화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효성이 생긴다.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이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