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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지보수공사 들러리 합의…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 제재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산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벌인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입찰은 2023년 1월 진행된 유지보수공사로, 전문건설 면허와 일정 실적을 갖춘 업체라면 참여가 가능한 구조였다.

 

“저가 경쟁 피하자”…들러리 합의

조사 결과, 주원디엔피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양사는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해 형식적 경쟁만 벌이기로 합의했다.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과거 교육 과정에서의 친분을 활용해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들러리 투찰 가격까지 논의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비 직결…민생 침해 행위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지보수공사 비용은 곧바로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담합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민생 입찰담합 엄정 대응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공사, 학교 급식, 공공 유지보수 등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공사 담합은 ‘기업 간 문제’가 아니라 ‘주민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민생 사안이다. 투명한 입찰 구조와 지속적인 감시가 병행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