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 상생교섭 컨설팅 등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입법예고·재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수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노사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점검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원·하청 교섭 구체화
정부는 개정법 취지에 맞춰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해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틀 안에서 하청노조 특성을 고려해 원청과의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관련 교섭단위 분리 시 고려사항을 별도로 명시해,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구조적 통제’ 해석 명확화…현장 혼선 방지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 판단 요소인 ‘구조적 통제’와 관련해, 이것이 곧바로 ‘불법파견’ 판단과 동일시되지 않도록 설명을 보완했다.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배치전환’은 통상적 인사이동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정부는 개별 사례에서 사용자성 등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해 교섭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하되 소수 의견도 병기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는 2월 25일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본격화
개정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본격 추진한다.
노사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이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교섭 의제·방식 등을 조율해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부문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 구축도 병행한다.
향후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컨설팅 수요 발굴을 지속해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표준 교섭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며 “노사가 자율적 교섭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판단지원과 상생교섭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의 성패는 ‘해석의 일관성’과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제도 정비가 실제 교섭 촉진과 분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행 이후 현장 적용 과정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